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관련 안내문 및 결과보고서 서식, 점검기구 안내 | ||
작성자 : yeoju | 날짜 : 2016-03-17 | 조회수 : 77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점검보고서의 제출) 및 별표1(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은 2015. 1. 1. 부터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간 내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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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hwp (16 KB)
소방시설등 점검기구 및 사용법.hwp (155 KB) 개정법령안내문(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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