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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약칭) 등 주요 개정법령 안내
작성자 : yeoju 날짜 : 2017-03-04 조회수 : 478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분말소화기 내용년수 10년으로 개정(시행 2017. 1. 28.)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시행 2017. 1. 28.)

○ 노유자시설 1,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시행 2017. 1. 28.)

○ 길이가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시행 2017. 1. 28.)

○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시행 2017. 1. 28.)

숙박시설 객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시행 2015. 1. 23.)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신설, 분류 세분화(시행 2017. 1. 28.)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시행 2017. 1. 28.)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행 2015. 7. 16.)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시행 2017. 2. 10.)

 

3. 개정법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소방서 재난안전과(☎ 887-7313~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주요 법령 개정 안내(2017.1.28, 2017.2.10).hwp (2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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