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약칭) 등 주요 개정법령 안내 | ||
작성자 : yeoju | 날짜 : 2017-03-04 | 조회수 : 478 |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분말소화기 내용년수 10년으로 개정(시행 2017. 1. 28.)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시행 2017. 1. 28.) ○ 노유자시설 1,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시행 2017. 1. 28.) ○ 길이가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시행 2017. 1. 28.) ○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시행 2017. 1. 28.) ○ 숙박시설 객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시행 2015. 1. 23.)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신설, 분류 세분화(시행 2017. 1. 28.)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시행 2017. 1. 28.)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행 2015. 7. 16.)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시행 2017. 2. 10.) 3. 개정법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소방서 재난안전과(☎ 887-7313~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법령 개정 안내(2017.1.28, 2017.2.10).hwp (216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