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법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18-02-13 | 조회수 : 237 |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법령 ○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의 손실보상(소방기본법 제 49조의2(손실보상) / 시행 2018. 6. 27.) ○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경감․면제(소방기본법 제16조의 5 / 시행 2018. 6. 27.) ○ 소방차량 진로방해 과태료 상향(소방기본법 제56조 제 1항 3의 2 / 시행 2018. 6. 27.) ○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 2018.2.9 신설, 2018.8.10. 시행) ○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제한(소방기본법 제 12조 제1항 제1호 / 시행 2018. 6. 27.) ○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확대(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15조〔별표 5〕제1호 라목 3) / 시행 2018. 1. 29.)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연한 규정(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 / 2017.1.26. 공포, 2018.1.29. 시행) ○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별표 5〕 / 2018.1.29. 시행) 기타 관계법령 ○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신설)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 / 제 82조)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실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3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4 / ‘18.10.2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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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안내(2018).hwp (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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