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3-09-19 | 조회수 : 137 |
1.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내 방화문에 연기감지기 연동 자동폐쇄장치 설치 가능여부 문의 ”로 판단됩니다. 3. 자동폐쇄장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의 관한 규칙」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4. 귀하가 문의하신 자동폐쇄장치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라면 설치가 ‘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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