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방법
- (1) 신고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2)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 (3)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hinsc@gg.go.kr) , ☎(031-230-4531, 담당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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