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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차단행위 꼼짝마!”
작성자 : 홍보관리자 날짜 : 2021-05-03 조회수 : 277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차단행위 꼼짝마!”


-7월2일까지 도내 707곳 대상 소화펌프 밸브 차단 등 불법행위 기획단속 실시




○ 소방펌프 밸브 차단‧수신반 등 임의 조작‧비상전원 차단 등 단속 실시





-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행위 등도 단속 대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행위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2일까지 10주간 도내 주상복합(148곳), 아파트(291곳), 물류창고 등(268곳) 등 70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행위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소화펌프 밸브를 차단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게 한 경우 ▲수신반 등을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소방시설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 등이 주요 단속사항이다.

여기에 더해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행위 등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8개조 146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과 패트롤 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소방시설 차단행위로 인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추세여서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인 물류센터 화재는 소방시설 차단행위로 불이 확대했으며, 같은 달 용인에서 발생해 차량 20대를 태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때에도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하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화재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화재를 키우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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