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문의사항 현지확인 결과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고양소방서
연락처
작성일
2019-02-27 14:47
조회
22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질의에 대하여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의 질의 내용은“아파트 복도 자전거 거치 소방법 위반여부 확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아파트 복도 등 피난시설에는 물건의 적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자전거 거치의 경우는 벽면에 일렬로 거치를 해놓아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피난시설에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고

유사시 대피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무원마을 1단지 아파트 방문하여 확인 한 결과, 복도에 자전거 등

생활물품의 비치를 다수 확인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복도에 거치된 자전거의 이동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자전거거치장소 미확보에 따라 아파트 내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3.  기타,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조명철, 전화 031-931-0321)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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