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화정동에서 신촌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송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회신

작성자
고양소방서
연락처
작성일
2019-03-04 10:49
조회
3415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검토 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요지 - 응급환자일 경우  화정동에서 신촌세브란스 이송 가능여부?

○ 답변내용

- 119구급대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응급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  환자 유형 또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능(적정)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구급대원이 보호자, 환자 요청(동의)에 따라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으나, 119 구급대는 소방기관 소방력의 일부로 재난사고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하기도 하기에,

관내를 비우고 장시간,장거리 이송(재난사고 대비 공백의 우려)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채송화(031-931-043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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