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안내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3-06-13 | 조회수 : 63 |
고양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포하고,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 신청요건 ○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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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인증제-안내문-및-신청서.hwp (2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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