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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2-08-31 조회수 : 9

법 제37(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고양소방서-영화상영관-화재안전관리-강화.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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