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정법령 안내문 | ||
작성자 : gwacheon | 날짜 : 2016-03-23 | 조회수 : 168 |
안녕하세요. 과천소방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개정사항 안내문입니다. 붙임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 02-331-431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hwp (17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