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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험물 유통량조사_ (주유취급소용)서식 및 지침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17-03-09 조회수 : 204
<2017년 위험물 유통량 조사>

1. 작성 및 제출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제1항(국가의 책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자료제출)
2. 작성기준일 : 2016.1.1.~2016.12.31(1년간)
3. 제출자료 :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연간 위험물 반입·반출 자료
4. 작성방법 : 붙임 “작성지침” 참고 및 “작성서식” 활용
5. 제출방법 : 과천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이메일 (ijyou@gg.go.kr) 제출
6. 제출기한 : 2017.04.10.(월)
7. 문의사항 : 02-331-4314(과천소방서 민원실)
※ 본 게시물의 붙임파일은 주유취급소용 서식입니다.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용 서식 및 지침 별도 게시)
첨부파일(첨부)  연간-위험물-유통량-조사-서식주유취급소용.xlsx (17 KB)  바로보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유통량-조사-작성-지침주유취급소용.hwp (72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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