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5-06-17 | 조회수 : 287 |
〈 주 요 내 용 〉 ○ 제20조의 3 – 규제의 재검토기한 추가 신설 ○ 별표 1 –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조정 ○ 별표 2 – 소방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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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5.1.6).hwp (21 KB)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hwp (27 KB)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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