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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5-17 21:06
조회
172
혹시 해양경찰 특임 구급으로  근무한 이력도 경력으로 인정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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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팀 소방장 김국환입니다.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 응시자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021년도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 응시요건은

구급 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 한 후,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 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공고 제2021-40호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붙임 2-1에 안내하고 있으며,

서류전형과 관련하여는 필기, 체력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서류를

외부전문위원이 정해진 기간에 판정하며, 사전에 응시자격에 대한 판단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공고문 당해기관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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