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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2-02-25 00:36
조회
153

경채 - 운전분야 응시자격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방 공기업 운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대 메가트럭 5톤 압축진개 청소차량을 운전 중에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amsv.co.kr/index.php?bo_table=sub010202&pg=on 


현재 운전경력이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요건4 -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1 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변경승인 전 또는 후의 기준을 적용하되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은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이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도로교통법의 별표18을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득이 하게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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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경채 응시분야 응시자격 중 형식 변경승인 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형식승인이 변경되었는지,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형식 변경된 경우 정원 및 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 기준으로,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서류심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별도 기간에 전문심사위원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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