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택시에 소재한 화학공장에 재직중인 환경안전 담당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셋업 단계라서 위험물 인허가件이 많은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검토하고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긴 하지만, 화재대응조사과는 당사의 현황을 잘 모를 수 밖에 없어서 원론적인 답변 밖에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택소방서의 오영 소방장님과 자주 컨택하다 보니 사업장의 입장에서 포지티브 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장의 입장을 많이 배려 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졌음에도 민원실에 찾아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히 맞이 해 주시고, 사업장의 고충에 공감 해 주시는 모습에 무한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일례로, 위험물 제조소에 ISO-Lorry를 결착하여 취급 해야 하는 공정을 신규로 하고자 인허가 진행을 하고자 하였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만 가지고 검토 했을때는 취급소 인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위험물 인허가 대행업체에 문의를 해봐도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오영 소방장님께 당사 사업장 현황을 설명 드리고 검토 요청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오영 소방장님께서는 관련 법규 검토는 물론이고 타시도 인허가 담당자에게 까지 물어봐 주시고,결국은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관련 규정을 찾았다면서 당해 부분은 이동저장탱크를 위험물취급탱크로서 변경신고만 하면 될것 같다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별다른 추가 업무 없이 간단히 변경신고만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가끔씩 이슈로 나올때마다 저는 오영 소방장님을 떠올립니다
오영 소방장님 같은 관료들이 더 많아 진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소방청이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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