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3-03-23 | 조회수 : 88 |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주요 민원내용은 “건물 공용복도에 락카설치시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2.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에서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이 적치된 건축물의 구조, 물품 등의 상황에 따라 현장확인 및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팀(연락처 : 031-8053-6361~7)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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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세부기준지침2010.9.29.hwp (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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