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1-15 | 조회수 : 146 | ||||||||
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2.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공고 명칭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일자 : 2021. 1. 15. 3. 공고 기간 : 2021. 1. 15. ~ 2021. 1. 29.(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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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시솔달-공고안.hwp (1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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