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1-15 조회수 : 146
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2.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공고 명칭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일자 : 2021. 1. 15.

3. 공고 기간 : 2021. 1. 15. ~ 2021. 1. 29.(14일간)















 

< 공시송달 내용 >


 
   
1. 행정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2. 처분의 당사자 : ㈜정인엔지니어링(대표자 조성수)  – 등록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70, 2층(탑동)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30일 이상 미달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1항 및 동법 제9조제1항제2호

5. 처분내용 : 행정처분 1차 경고(시정명령)

6. 처분예정일 : 2021. 2. 1.

7. 처분 사전통지

  가. 위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으로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나. 전 화 : 031-639-8324 / 팩 스 : 031-280-8878 / 전자우편 : parkjoo90@gg.go.kr

7. 기타사항 : 처분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3개월) 적용됨

 
첨부파일(한글문서)  6-1.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시솔달-공고안.hwp (15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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