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 시행에 따른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10-13 조회수 : 183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정기점검 등) 개정사항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정기정검 및 정기검사)  <<시행일 2021.10.21.>>


 2.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결과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관계인은 년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다음 붙여드리는 서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031-639-83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위험물 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당부 서한문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법령-개정-시행에-따른-당부-서한문안-수원남부.hwp (9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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