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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3-21 조회수 : 58

■ 설치대상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 설치기준


 - 주택용 화재경보기(구획된 실마다 설치),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무상보급대상


 1. 지하 또는 반지하가구 거주자, 소유자


 2. 화재취약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장애등록되신분


   - 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가장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4. 설치방법 :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현장방문 하여 소화가. 화재경보기 설치


 5. 문의 하실 곳


   - 장안, 영통구 :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9332)


   - 권선, 팔달구 :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031-639-831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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