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03-21 | 조회수 : 58 |
■ 설치대상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 설치기준 - 주택용 화재경보기(구획된 실마다 설치),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무상보급대상 1. 지하 또는 반지하가구 거주자, 소유자 2. 화재취약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장애등록되신분 - 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가장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4. 설치방법 :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현장방문 하여 소화가. 화재경보기 설치 5. 문의 하실 곳 - 장안, 영통구 :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9332) - 권선, 팔달구 :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031-639-831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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