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호원동 316-61번지 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해졔 요청
작성자 : *** 날짜 : 2020-06-05 조회수 : 139
항상 국민에 생명과 시민에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의정부소방서장 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애와 존경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의정부시 외미부락에 저희 어머님 토지상에 접촉하고 있는 도로(보도)상에 소방시설(소화전) 설치와 관련 주정차금지사항에 대한 민원 제기사항입니다.

본 토지 호원동 316-61번지 상에 공유지분2평으로 인한 국방부 부동의로 인하여 15년간 건축을 못하다가 금회 자산공사로 넘어간 토지를 매각하여 건축신고를 득한 후 건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던 본 토지의 점속한 인도상에 소화전이 설치로 주차금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단히 의구심과 다시한번 공공 행정에 대하여 엄머님은 실망과 한탄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소화전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에 따른 주차금지 구역이 저희 토지 호원동 316-61번지 전면부 15m  대부분 지정되어 차량 접근 및 일시주정차 등 대단히 불편하고 영리활동을 취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비상시 차량 진출입이 매우 불편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에 인접지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이로 인한 주민에 생계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불법 주정차금지지역 지정을 제고하여 원활한 영업 및 영리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본 구간에 붙임과 같이 건물 신축계획이 있으니 시민에 재산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2020. 6. 2.
의정부소방서장    귀하
첨부파일(JPG)  20200611_094644.jpg (6 MB)  바로보기
첨부파일(PDF)  호원동-소방시설-주차금지-변-도로진출입로-계획.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