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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피해 재발장비’ 현장 출동 소방관, 가전‧생활용품 위해정보 발견 시 소비자원에 신고한다
작성자 : 홍보관리자 날짜 : 2024-04-09 조회수 : 24

‘도민 피해 재발장비’ 현장 출동 소방관, 가전‧생활용품 위해정보 발견 시 소비자원에 신고한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에 나선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이 각종 가전과 생활용품의 화재나 생활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해정보를 발견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에서 가전‧생활용품 위해정보 발견 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해정보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해정보 신고센터’는 소방업무 특성상 각종 가전‧생활용품의 위해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많아 취득한 위해정보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해 해당 제품의 결함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운영을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도민안전지원팀이 위해정보 신고 전담부서로 운영돼 현장활동 대원이 행정포털 게시판을 이용해 위해정보를 신고하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해감시시스템에 등록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부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근 소비자원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위해정보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 신고가 리콜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에서는 온열매트의 화재와 화상 등 위해신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시트결합 하자로 뒤로 젖혀질 수 있어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모차를 발견해 리콜 처리하는 등 위해정보 신고로 인한 제품의 리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보다 많은 위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며 “화재나 생활안전 사고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도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보도자료-현장출동-소방관-각종-가전.생활용품-위해정보-발견-시-소비자원-신고한다.hwpx (24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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