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3-06-16 | 조회수 : 8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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