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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5-28 18:10
조회
151
작년에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요

신체검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경기도 서류제출시

작년 신체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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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기준일 : 신체검사서류 제출 첫째날)

신체검사 서류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2021.6.15.)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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