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업체 등 소방시설점검 시 소방시설 지적 및 교체 등 담당자 마다 생각이 다른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업체에서 지적 및 시설보수에 대해서는「소방시설법」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의 전체적인 소방시설 확인 및 소방서에 제출 을 해야됩니다. 소방시설은 소규모 내부 구획 변경이나 인테리어 작업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관련해서 신고 대상은 아니라서 적법하게 안되있을수 있습니다. 허나, 인테리어업자(소방시설업이 아닌사람) 가 소방시설을 >개설>>이전>>정비> 할시 해당 업체도 물론 도급을 한자(관계인)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인지 하셔야됩니다.
나. 「소방시설법」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 생략 자체점검시 소방점검 업체는 모든 소방시설이 적합한지 파악고장및 조치 완료 후 소방서로 제출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민원 관련 자료가없어 확인은 안되지만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 소방서에서는 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상가건물 등 세부적으로 지적을 못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관련 다른 문의 사항 이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천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교 한승우 (☏02-331-43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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