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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용 사다리 불법 사용에 관한 질의
작성자 : 김효섭 작성일 : 2024-03-29 조회수 : 12
경기 광주시 오포자이디오브 아파트 입주자 입니다
질의내용
1. 피난기구를 사용 용도외 불법적 사용에 대한 소방법상 제한사항
2. 아파트 피난구용 사다리 개방시 경보음이 24시간 울린다고 하였는데 울리지 않도록 기기판을 제어 할수 있는지와 그것을 제어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3. 이파트 피난구용 사다리 사용시 경보음 발생 범위(해당가구, 또는 아파트 동 전체, 아파트 전체 등)


질의사유
저는 자이 디오브 아파트에 입주한 경기도 주민 입니다
사건은 3월23일에 발생 하였으며, 현재는 28일 이사하여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23일 아침 이사전 작업일정이 있어 오전 9시에 집을방문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도어락 건전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As센터 전화하니 확인해 보니 gs건설직원이 제가 토요일에 방문한다고 하니 제가 오기전에 하자작업을 하기위해 저의 승인 없이 문을열려고 하였는데 안렬려서 윗집(미입주) 1003호에서 피양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현관문을 개방해놓고 건전지를 빼놓고갔다고 합니다. 사전 점검간 gs건설측에서 하향식 피난구용 사다리를 개봉하면 24시간 경보가 울린다고 하였는데 제가 도착하였을때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건의 무단침입에 대해서는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소방기구 불법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과 소방 및 피난기구의 정상 작동여부가 의심되어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광주소방서 작성일 : 2024-04-04 조회수 : 5

1.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해 4.1.(월) 14시 30분경 오포자이디오브 3단지 아파트 방문 및 세대 출입하여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점검한바 경보음 발생 등 정상 작동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관련법령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피난기구의 피난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소방법 위반 여부


→ 피난기구를 피난 외 목적으로 사용시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 소방법상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아파트 피난구용 사다리 경보음을 제어 할 수 있는지와 그것을 제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 경보음을 제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경보음 제어는 각 세대(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의 월패드를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 3. 아파트 피난구용 사다리 사용시 경보음의 발생 범위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제3항제9호에 따라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 실시한바 피난기구 작동 및 경보 발생(해당층, 직하층, 관리사무소) 등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사 최병헌(031-799-236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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