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해 4.1.(월) 14시 30분경 오포자이디오브 3단지 아파트 방문 및 세대 출입하여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점검한바 경보음 발생 등 정상 작동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관련법령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피난기구의 피난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소방법 위반 여부
→ 피난기구를 피난 외 목적으로 사용시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 소방법상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아파트 피난구용 사다리 경보음을 제어 할 수 있는지와 그것을 제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 경보음을 제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경보음 제어는 각 세대(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의 월패드를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 3. 아파트 피난구용 사다리 사용시 경보음의 발생 범위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제3항제9호에 따라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 실시한바 피난기구 작동 및 경보 발생(해당층, 직하층, 관리사무소) 등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사 최병헌(031-799-236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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