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2-03 | 조회수 : 108 |
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호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3.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1. 공고 명칭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일자 : 2021. 2.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공시송달 내용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행정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 처분의 당사자 : (주)정인엔지니어링(대표자 조성수) – 등록 영업소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70, 2층(탑동) – 업종 / 등록번호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경기수원 제2009-1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30일 이상 미달 4. 법적근거 및 적용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제9조제1항제2호 5. 처분내용 : 행정처분 1차 경고(시정명령) 6. 처 분 일 : 2021. 2. 1. 7.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기실시 – 처분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3개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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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정처분-통지-공시솔달-공고안.hwp (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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