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2-03 조회수 : 108
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호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3.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1. 공고 명칭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일자 : 2021. 2.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공시송달 내용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행정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 처분의 당사자 : (주)정인엔지니어링(대표자 조성수)

   – 등록 영업소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70, 2층(탑동)

   – 업종 / 등록번호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경기수원 제2009-1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30일 이상 미달

4. 법적근거 및 적용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제9조제1항제2호

5. 처분내용 : 행정처분 1차 경고(시정명령)

6. 처 분 일 : 2021. 2. 1.

7.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기실시

   – 처분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3개월) 적용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정처분-통지-공시솔달-공고안.hwp (7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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