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설치신고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 사유
-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 설치
-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구획된 실(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방염처리
- 신청인
-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자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필름지(시트지) 등을 합판, 목재 등에 도배한 경우 신청인의 자격제한 없음
- 제출서류 등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시공내역서
- 다음 각 호에 맞는 검사대상 물품① 목재 및 합판 종류별 1개 이상② 목재 및 합판 방염처리 방법별 1개 이상③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 2만원
- 처리기한
- 15일
완공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 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완료
-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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