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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처리 방법
  1. ①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 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목적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CCTV) 운영 현황

  2. ②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합니다.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1.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1.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2. 2.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3. 3.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운영․관리자(담당자)
      ☞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 소속기관(부서)별 세부현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1. ☞ 상세내역 확인은 고정형 영상청보처리기기 목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형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존재확 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1.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2. 2. 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의 담당부서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은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3년마다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 최종변경일 : 2022년 5월 16일
    2. - 변경사유 :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분리 및 CCTV 운영현황 현행화 등
  2.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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