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고시설인 소방대상물입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소화설비
라.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6)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1. 저의 창고시설은 준공도면상 층고가 10m입니다.
2. 시설내 랙크식 선반이 최근에 다수 설치 되었습니다.
3. 바닥면적은 대략 8,000㎡가 됩니다.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문구에서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라 하니, 이상도 아니고 따 10m에 걸려서
정말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의 문구에서 10m를 넘을 경우라고 쓰여있으니 초과의 개념으로 보아도 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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