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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창고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1-10-19 조회수 : 11 항목 : 건축물

안녕하세요. 창고시설인 소방대상물입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소화설비

라.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6)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1. 저의 창고시설은 준공도면상 층고가 10m입니다.



2. 시설내 랙크식 선반이 최근에 다수 설치 되었습니다.



3. 바닥면적은 대략 8,000㎡가 됩니다.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문구에서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라 하니, 이상도 아니고 따 10m에 걸려서



정말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의 문구에서 10m를 넘을 경우라고 쓰여있으니 초과의 개념으로 보아도 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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