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계단참 물건적치 및 방화문 개방에 따른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07동 3-4라인 3층, 8층 물건적치 및 13층 방화문을 벽돌을 이용 개방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계단 및 계단참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계단의 폭, 참의 너비 등과 적치물건의 크기를 고려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의 자전거등은 해당 세대에게 현장에서 즉시 이동조치 하였으며, 13층 방화문은
벽돌제거 및 경고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평상시 닫힘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최정숙(031-470-73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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