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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아파트 비상계단 불법 적재물로 인한 피해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2-05-24 조회수 : 93 항목 : 위험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 8길 10 e편한세상 아파트 107동 3,4 라인 입니다


3층 비상계단 자전거 배치


8층 비상계단 비품 배치


13층 방화셔터 벽돌 고인목으로 상시 개방 상태 등 


신고 합니다 


증거 사진 다 올렸습니다.


지난 신고 때 다른 호수는 다들 치웠는데 


새로운 호수가 위반을 하네요 


위반 개선 될때까지 계속 신고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1 : 20220524_194600.jpg  바로보기
첨부파일   첨부파일2 : 20220524_194720.jpg  바로보기
첨부파일   첨부파일3 : 20220524_194854.jpg  바로보기
[답변]안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입니다.
작성자 : ansan01 작성일 : 2022-05-26 조회수 : 10 항목 : 위험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계단참 물건적치 및 방화문 개방에 따른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07동 3-4라인 3층, 8층 물건적치 및 13층 방화문을 벽돌을 이용 개방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계단 및 계단참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계단의 폭, 참의 너비 등과 적치물건의 크기를 고려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의 자전거등은 해당 세대에게 현장에서 즉시 이동조치 하였으며, 13층  방화문은


벽돌제거 및 경고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평상시  닫힘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최정숙(031-470-73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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