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덕션 전용 전기식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여부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방에 설치하는 전기식 자동소화장치의 대한 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7.4.11.개정, 2017.6.12.시행]이 개정 시행되면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있어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적용은 2017. 6. 12일부터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대상이나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일 이전일 경우에는 기존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를 전기식 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할 의무는 없으나,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일 이후일 경우에는 전기식 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화재에 대응하고자 주방에 전기식 열원을 규정하고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개정한 취지에 맞게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일 이전 대상이라도 주방에 인덕션 등 전기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식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031-8053-632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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