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소방재난민원 > 민원상담

민원상담

유도등 설치 관련 입니다.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2-05-27 조회수 : 13 항목 : 건축물

안녕 하십니까.


준공은 2000년 초반에 난 건물인데 


한층만(지상3층)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있는데요


방화문을 철거후 재설치 하면서 유도등도 새로 달려고 합니다


변경된 법규를 보니까


입체형 유도등을 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달아야 하는지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층만(지상3층) 리모델링인데 달아야 하는지?


안달아도 돼는지?


아니면 전층 다 달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유도등 설치 관련 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작성일 : 2022-05-30 조회수 : 7 항목 : 건축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입체형유도등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시행 2021. 7. 8.]


제5조(피난구유도등)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7. 8.>


 


부 칙 <제2021-23호, 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위 관련법령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른 허가·협의 외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장 조현일(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