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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에 설치된 대형그늘막(캐노피) 안전설치 관리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2-05-27 조회수 : 21 항목 : 기타문의사항

1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입니다.


주유소내에 설치된 대형그늘막(캐노피, 2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에 화물을 실으면 265cm 정도가 되는데


그늘막 높이가 260cm정도로 설치되어 있어 


주유를 위해 진입중


주입기1열(도로에 제일 가까운) 옆에 설치된 대형그늘막과 부딪쳐


화물이 일부 찌그러 졌고


그늘막 천은 일부 찢어 지고 살 1개가 부러졌습니다.


주유소를 많이 다녔지만 대형그늘막을 설치한 곳은 못 봤습니다. 


주유소내 상기내용과 부합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소관처와 규정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소관처가 소방서가 맞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답변]주유소 내에 설치된 대형그늘막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재난대응과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 8 항목 : 기타문의사항

주유소 내에 설치된 대형그늘막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제목 :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



  •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유소 부지 내에 설치된 대형그늘막(캐노피, 2개)에 대한 소관부서와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세부 답변


(1) 시흥시 관내에 있는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 권한은 시흥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해 적용을 받습니다.


 


(2) 주유취급소 부지 내의 그늘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Ⅵ 제1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기둥과 지붕만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해당 그늘막이 변경허가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는 바닥면적, 구조, 형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4조제2항의 명령을 할 수 있고, 바닥면적 4㎡ 이상의 공작물을 변경허가 없이 설치하였다면 같은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입건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이상을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이수균(031-310-0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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