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에 설치된 대형그늘막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제목 :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
-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유소 부지 내에 설치된 대형그늘막(캐노피, 2개)에 대한 소관부서와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부 답변
(1) 시흥시 관내에 있는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 권한은 시흥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해 적용을 받습니다.
(2) 주유취급소 부지 내의 그늘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Ⅵ 제1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기둥과 지붕만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해당 그늘막이 변경허가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는 바닥면적, 구조, 형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4조제2항의 명령을 할 수 있고, 바닥면적 4㎡ 이상의 공작물을 변경허가 없이 설치하였다면 같은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입건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을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이수균(031-310-0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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