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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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소방시설 민원처리 절차-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시공

소방시설 착공(변경) 신고 그림표 : 착공신고(공사착수 전) → 접수(소방서) → 서류검토(부적합시) → 부적합 사유 통보(보완) / 서류검토(적합시) → 소방시설 착공

신청인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자하는 소방시설 공사업자
신고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청시기
소방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서류 등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당해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시설하도급통지서 사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
처리기한
3일
완공감리

소방시설 (전부/부분)완공검사 그림표 : 신청 → 접수(소방서) → 현장확인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부적합시) → 확인사항 : 소방관계 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적합여부 확인 → 보완요구 / 현장확인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적합시) →기안, 결재→ 등록증작성

신청인
소방시설 공사업자
신청시기
소방시설 공사의 전부 또는 부분 완공 시
제출서류 등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