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 소방시설
건축물소방시설 민원처리 절차-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시공
- 신청인
-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자하는 소방시설 공사업자
- 신고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신청시기
- 소방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 제출서류 등
-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 당해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하도급통지서 사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
- 처리기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