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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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소방계획서 작성
⑵ 자위소방대 조직
⑶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 유지관리
⑷ 소방훈련 및 교육
⑸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⑹ 화기취급의 감독
⑺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선임신고 방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의 신고서와 관련 자격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신/증/개/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
양수, 경매, 환가, 매각 등의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종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로부터
30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 가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18호 서식으로 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방화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