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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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청접수(이메일제출)→신고확인(보완통보,종결처리각하)→조사→조사결과통보(이의신청),조치사항기록.관리→수사의뢰→형사법원,과태료부과요청→관할법원, 징계→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신고방법
  • (1) 신고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2)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 (3)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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