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설치신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그림표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영업주) → 접수(소방서) → 서류검토(부적합시시) → 부적합 사유 통보(보안) /서류검토(적합시시) → 서류검토결과< 적합>통보](https://119.gg.go.kr/images/egovframework/sub/img_civil05_1_1.gif)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 사유
-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 설치
-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구획된 실(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방염처리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그림표 : 신청→접수(소방서)→시험→판정(불합격시)→판정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 2005-71호(2005.11.04) 「방염성능의 기준」→방염성능검사성적서 교부 / 판정(합격시)→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교부](https://119.gg.go.kr/images/egovframework/sub/img_civil05_1_2.gif)
- 신청인
-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자※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필름지(시트지) 등을 합판, 목재 등에 도배한 경우 신청인의 자격제한 없음
- 제출서류 등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시공내역서
- 다음 각 호에 맞는 검사대상 물품① 목재 및 합판 종류별 1개 이상② 목재 및 합판 방염처리 방법별 1개 이상③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 2만원
- 처리기한
- 15일
완공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공검사 신청 그림표: 공사완료→신고(영업주)→접수(소방서)→현장확인(부적합시)→보완요구 / 현장확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작성(적합시)→교부](https://119.gg.go.kr/images/egovframework/sub/img_civil05_1_3.gif)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 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완료
-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