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민원처리 절차-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변경
- 신고인
- 소방시설관리업자
- 사유
- 명칭,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시기
- 변경일(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명칭,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 전문 2만원
- 처리기한
- 5일
재교부
- 신청인
- 소방관련업자(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자 및 방염업자)
- 사유
-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의 분실 또는 훼손
- 제출서류
-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소방관련업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 방염업)
-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등록증(등록수첩)
-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 1만원
- 처리기한
- 3일
지위승계(합병)신고
- 신고인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사유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 경매, 환가, 매각으로 사설의 전부를 인수
- 신고시기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 지위승계 전(前)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합병)를 증명하는 서류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자격수첩
-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1부
- 출자·예치·담보금액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 2만원
- 처리기한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