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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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설비)에 대해 일정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업자로 등록하여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건축물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
당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 제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업 시행령 제 2조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방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영업하는 제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해당 영업장에 대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제도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제도

위험물 민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및 제 15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대상물에 대해 안전하게 위험물을 취금관리 및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위험물 관련 유자격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제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대상물의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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