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 규칙에 의거 2014. 6. 30.~7. 4.까지 5일간 연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연천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소방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연천소방서
• 제 보 대 상:국․도정 및 소방시책사업, 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
•전 화:031-230-4520
• F A X:031-230-4519
○ 감 사 장 : 연천소방서 감사장
•전 화:031-830-0384 ~ 0387
• F A X:031-83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