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소확대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소방감사과 | 2016-09-28 | 655
1. 청탁금지법 시행(9. 28.)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위반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마련된 상담 및 신고절차를 참고한 후, (자가진단 -> 상담(필요시) -> 신고)

첨부된 서식에 맞추어

청문감사담당관로 서면신고(e-mail : dhoop@gg.go.kr)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원칙 : 각 유형별로 첨부된 서식에 따른 서면상담 신청(간단한 상담은 전자우편으로 가능)

* 공식적행사 판단 관련 상담은 해당과에서 공문을 통해 상담신청

 

<기타 문의사항>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 내)4530~5, 일반전화)031-230-4530~5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