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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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4회 소방산업대상 추진계획
포털 관리자 | 2022-01-24 | 326

관련근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소방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 소방용품‧시설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해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에 대한 시상으로 소방산업계 자긍심 고취
○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우수 소방기술‧제품의 발굴 및 전파로 국내 소방기술의 우수성 대내외 홍보 및 신규시장 창출 활성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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