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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포털 관리자 | 2022-04-14 | 9805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령 제19조
□ 추진대상 : 경기남부 24개 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29,629개소
□ 신청기간 : '22. 4. 7.(목) ~ 7. 20.(수) / 15주간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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