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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민원 이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포털 관리자 | 2023-01-04 | 12768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적행정 소방청이 동행합니다. 안전신문고는 긴급상황 전용 신고창구가 아닙니다. 화재.구조.구급 긴급상황 신고는119!아파트 복도내 적치물 등 소방관련 민원 이제 안전시문고 소방안전으로 신고하자! 2022년 12월 20일 시행 신고절차 위반행위발견>안전신문고 앱 실행>안전신고선택>소방안전선택>사진촬영 및 위반사항 작성  우리의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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