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소확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포털 관리자 | 2024-01-16 | 1880

□ 대피계획 수립절차 : ① 환경조사 → ② 대피계획 → ③ 행동하기
❍ (환경조사) 피난계획을 수립하기 전 우리 아파트의 피난환경 조사
  - 세대내 피난시설: 대피공간,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 세대외 피난시설: 피난계단, 옥상대피(출입문 개방) 등
  - 세대 내, 외부 설치된 방화문: 현관문, 피난계단 설치 출입문 등
❍ (대피계획) 가족 구성원 모두 동참하여 화재 시 대피계획 수립, 세대별 평면도를 그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모든 경로 표시
❍ (행동하기) 상황별 대피전략에 적합한 대피 행동요령 연습
  - 연 2회(상·하반기) 이상 가족이 참여한 대피연습 실시
  - 대피 시 출입문(현관, 출입문, 방화문)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음


[아파트 관리자는 미리 실천하고 방송해주세요.]
☞[방송파일]아파트 안내방송(화재 예방수칙)_경기도소방재난본부.mp3
☞[방송파일]아파트 안내방송(화재 피난행동요령)_경기도소방재난본부.mp3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