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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공고
포털 관리자 | 2015-10-01 | 488
경기도 공고 제2015-958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 업소로 선정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 경기도지사

○ 지정대상 : 90개소
○ 지정기간 : 2015. 10. 1. ~ 2017. 9. 30.(2년)

붙임 우수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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