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업소 사용정지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 업소에 대한 재심사 결과 사용정지 업소로 선정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