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축소확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업소 사용정지 공고
포털 관리자 | 2015-10-06 | 718
경기도 공고 제2015-960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업소 사용정지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 업소에 대한 재심사 결과 사용정지 업소로 선정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 경기도지사

○ 사용정지 대상 : 8개소
○ 사용정지일 : 2015. 10. 1.(목)

붙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사용정지 업소 공고 1부. 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