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6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를 공고 합니다.
2016. 8. 1. 경기도지사
○ 지정대상 : 79개소 ○ 지정기간 : 2016. 8. 1. ~ 2018. 7. 31.(2년)
붙임 : 우수업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