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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공고
포털 관리자 | 2016-08-04 | 230
경기도 공고 제2016-850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6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를 공고 합니다.



2016. 8. 1. 경기도지사




○ 지정대상 : 79개소 ○ 지정기간 : 2016. 8. 1. ~ 2018. 7. 31.(2년)


붙임 : 우수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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