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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고
포털 관리자 | 2016-08-04 | 234
경기도 공고 제2016-851호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 업소에 대한 재심사 결과 사용정지 업소로 선정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1. 경기도지사




○ 사용정지 대상 : 23개소
○ 사용정지일 : 2016. 8. 1.

붙임 :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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